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암치인은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일반석면조사
1) 조사대상
기관석면조사 대상 이외 모두 해당
2) 조사방법
석면함유 여부를 맨눈, 설계도, 자재이력 등을 통해 조사
석면 함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분분석하여 조사
▶ 기관석면조사
1) 조사대상
·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철거ㆍ해체하려는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설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자재의 면적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자재란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켓, 실링재)
·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2) 조사방법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에는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설계도서,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련법령 및 조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기관석면조사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5조(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8조(일반석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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