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예) 반응탑, 곡물Silo, 선박내부, 음식물 저장호퍼, 주류발효탱크, 식품발표 및 저장소, 하수처리장 침전지, 정화조,
뇨처리장, 냉동창고 내부, 폐수침전조, 반응기, 원료저장탱크, 공기정화장치, 지하피트, 콘크리트 양생장소,
바지선 부력탱크, 하수도 맨홀, 상수도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2. 밀폐공간 내 질식ㆍ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3. 제2항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확인사항(해당내용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
1.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2.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3.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4.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ㆍ유입ㆍ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5.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6. 비상연락체계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작업을 시작(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
-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측정
▶밀폐공간 작업 전과 작업 중 환기
▶밀폐공간 입장과 퇴장 시 인원 점검
▶밀폐공간 출입금지 조치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감시인의 배치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즉시 관리감독자에 보고
작업장 근로자와 항상 연락체계 유지
▶보호장구 및 구조장비 구비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할 경우 있는 경우 안전대나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착용
안전대나 구명밧줄을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구비
▶밀폐공간작업 근로자 대상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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