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근로자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도급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도급인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
수급인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
관계수급인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
건설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안전보건진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
'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그것이 알고싶다[밀폐공간작업편] (0) | 2020.05.08 |
---|---|
그것이 알고싶다[화재·폭발사고 예방조치편] (0) | 2020.05.06 |
그것이 알고싶다[석면조사편] (0) | 2020.04.28 |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0) | 2020.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