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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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를 게시 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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