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

그것이 알고싶다[석면조사편]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암치인은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일반석면조사

1) 조사대상

 기관석면조사 대상 이외 모두 해당

2) 조사방법

 석면함유 여부를 맨눈, 설계도, 자재이력 등을 통해 조사

 석면 함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분분석하여 조사

 

기관석면조사

1) 조사대상 

·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철거ㆍ해체하려는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설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자재면적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자재란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켓, 실링재)

·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2) 조사방법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에는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설계도서,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련법령 및 조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기관석면조사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5조(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8조(일반석면조사)